1주택자 청약통장
1주택자 청약 통장 해지 보다는 유지!
청약통장은 보통 집이 없는 분들이
주택 청약을 위해서 많이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릴께요
우선, 청약통장의 경우 만든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월 납입액도 중요하지만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보유한 기간이
점수로 환산이 되는데요
보유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점수가 쌓입니다!
그런데, 만약 청약통장을 해지한다
-> 점수가 0점이 됩니다 재개설 하게 되면
처음부터 점수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 주택을 다시 팔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분양 공고 기준 3년 이상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돼고 통장금액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장 유지를 위해 납입을 잠시
중단을 해도 됩니다
즉 1주택자가 되었다고 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을 잠시 중단하채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납입할 때
일시불로 납입해도
납입회차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
해지를 하실 예정이라면
해지 말고 납입중지를 한 채
청약통장을 유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중요하고
가입기간이 점수로 환신이 되므로
1주택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통장을 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유지 혹은 납입 부담스럽다면
납입 중지 후 유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1주택자라도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대형평수의 경우 청약을 넣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납입금액의 최대 95%는
주택청약예금담보를 통해 이용가능하니
청약통장은 유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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