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 양도세(양도소득세) 비과세
1가구 1주택 기준
올해(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하지 않고
보유만 했을 경우 9억 초과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건에
보유기간에 더하여 거주기간이 투가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2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작년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8%에서 최대 80% 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4% + 거주기간4% 의 형태로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만 해도 보유만 10년 이상 해도 80%의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년 이상 보유+10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여야
80%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혜택 받는 방법
올해부터 달라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2년 이상 해당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년 이상 보유 +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최소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를 하지 않을경우 보유만 하고 있을 경우는 올해부터는
1가구 1주택 혜택을 작년에 비해
5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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