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기준1 양도세 면제기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해드립니다(필독!) 양도세 면제기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새 주택을 취득하여도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꼼꼼히 정리를 하면, 1)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 기존 주택 구매 후 1년 후에 새 주택을 취득 3)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이렇게 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매각할 때에는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2년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도 하여야 합니다. 즉,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는 요건을 채워야지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면제조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취득한.. 2021.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