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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면제기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해드립니다(필독!)

by healthy, happy life 2021. 2. 3.

 

양도세 면제기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새 주택을 취득하여도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꼼꼼히 정리를 하면,

 

1)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 기존 주택 구매 후 1년 후에 새 주택을 취득

3)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이렇게 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매각할 때에는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2년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도 하여야 합니다.

즉,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는 요건을 채워야지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면제조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새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주택을 취득한 후에는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의 경우 또 계산이 달라집니다.

2018년 9월 13일~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처분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새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처분 및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올해부터 (2021년) 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

 

2021년 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올해부터는 기존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면

분양권도 주택과 같이 간주하므로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양받은 집이 완공되지 않아

기존집을 매도하지 못한 경우 완공 후 2년 이내에

입주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기존주택처분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국세청 공식발표입니다.

워낙 부동산 제도가 자주 바뀌는 상황이라

수시로 들어가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미리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기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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